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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위원회 규정

기술위원회 규정

2002년 04월 25일 제정
2005년 04월 13일 개정
2010년 07월 21일 개정
2011년 01월 19일 개정
2014년 09월 17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3)항 ④호와 운영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학회에서의 소그룹 활동을 통해 위원간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조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학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은 선임된 위원장이 총괄한다.
  • 위원회는 터널 및 지하공간의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과 관련되는 제반 분야에 대해 특정 분야를 활동범위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 위원회는 15인 이상 회원의 발기로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신설 및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 설치 및 운영중인 각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위원회의 활동을 일시중지 또는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며 위원회 자체의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연임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위원장 후보를 회장에게 제청한다.

제5조 (재원)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 학회에서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한다.
  • 위원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 위원회 경비는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에서 정산한다.

제6조 (활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위원회는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2월말에 그 해의 실적을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학회는 실적평가를 통해 위원회 지원규모를 조정하거나 위원회 활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립, 학회에 제출하여 학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 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학회의 다른 일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3개월 전에 기술전담이사와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자문회)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자문회를 설치하고 운영한다.

  • 1위원장 : 기술전담이사
  • 2간사 : 기술전담 수석간사
  • 3위원 : 각 기술위원회 위원장
  • 4기능 : 학회의 학술 및 기술적 의견을 묻는 외부 요청에 대한 학회의 공식의견 심의 결정,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공통 사항의 심의 결정, 위원회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타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