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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소식

[알림] [환경부]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관련 제도 안내
이름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날짜
2020.09.11 05:09
조회수
1513
첨부파일(1)
(첨부1)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hwp [다운로드:628회]

 

1. 2001년부터 「지하수법」에 지핯펄 역사, 터널, 전력구, 통신구 등 지하시설물과 대형 건축물 공사 시

유출지하수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유출지하수 감소대책을 수립·시행º하고. 준공 후 유출지하수가 지속

발생 시에는 이용계획을 수립·신고º 하도록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읍니다.

 

  º지하철 역사, 터널, 전력구 및 통신구 1개소당 지하수가 1일 300톤 잉상 유출되는 경우, 특·광역시의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m ² 이상인 건축물 1동당 지하수가 1일 30톤 이상 유출되는 경우

 

2.   2013년에는 유출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과 지반 침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감소대책 신고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첨부된 [지하수법의 유출지하수 제도 안내]를 참조하시어 지하철 역사 등 지하구조물과 대형 건축물에

유출지하수가 발생할 경우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시행·신고와 이용계획 수립·신고를 하여 한정적인

지하수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