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20,000원이고 연회비는 50,000원이다.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2)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원이다.
위와 같이 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가 2026년 4월 16일 개정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연회비 및 종신회비의 인상 적용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유예함을 안내드립니다.
※회비 인상 적용 유예기간(2026년 8월 31일) 동안은 인상 전 회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연회비 30,000원, 종신회비 360,000원
※학회 홈페이지 카드결제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어 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20,000원이고 연회비는 50,000원이다.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2) 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원이다.
위와 같이 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가 2026년 4월 16일 개정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연회비 및 종신회비의 인상 적용을 2026년 8월 31일까지 유예함을 안내드립니다.
※회비 인상 적용 유예기간(2026년 8월 31일) 동안은 인상 전 회비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원 연회비 30,000원, 종신회비 360,000원
※학회 홈페이지 카드결제 시스템 연결이 완료되어 결제가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