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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영규칙

운영규칙

운영규칙

2005년 04월 13일 제정
2007년 04월 20일 개정
2009년 05월 20일 개정
2010년 11월 05일 개정
2011년 04월 28일 개정
2012년 04월 25일 개정
2015년 04월 23일 개정
2017년 04월 26일 개정
2021년 04월 22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운영규칙)

  • 1)정관 제8장 제34조에 따라 학회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이 규칙을 제정한다.
  • 2)운영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 지침, 요령 순으로 정한다.

제 2 장 학회기구

제2조(학회기구)

학회는 사무국, 위원회, 부설연구소로 구성한다.

제 3 장 입회 및 회비

제3조(입회)

  • 1)정회원과 기업회원이 되려면 소정의 입회원서에 입회비와 연회비를 첨부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준회원 중 학생회원이 되려면 소속대학 지도교수를 통하여 소정의 입회원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준회원 중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은 이사회의 결의로 위촉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취득)

회원은 이사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입회 승인일로부터 그 자격을 취득한다.

제5조(회원자격변경)

학생회원은 정회원 연회비를 납부하고 자격변경신청서를 제출함으로서 졸업과 동시에 정 회원이 된다. 이 절차는 졸업 후 1년간 유효하며 1년 이상 경과한 후에는 제3조의  절차에 따라 입회하여야 한다.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1)정회원의 입회비는 20,000원이고 연회비는 30,000원이다.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 2)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원이다.
  • 3)명예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면제한다.
  • 4)기업회원 및 특별회원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입회비는 면제되고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 가)1급 : 1,000,000원 이상
    • 나)2급 :  700,000원 이상
    • 다)3급 :  500,000원 이상

제7조(자격상실 및 복권)

  • 1)이 회의 회원은 정관 제8조와 제9조에 해당 될 때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정관 제9조 3)항의 ‘일정기간 이상'이라 함은 매년 말을 기준으로 2년 이상을 말한다.
  • 2)미납회비를 전액 납부하면 원래의 입회일에 입회한 것으로 간주하여 복권된다.

제 4 장 업무분장

제8조(업무분장)

학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부회장과 이사는 아래와 같이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학회활동이 필요한 때는 임시전담이사를 둘 수 있다. 전담이사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9조(담당 부회장)

담당 부회장은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기획담당 부회장은 기획전담이사 그리고 홍보전담이사 업무를 총괄한다.
  • 2)국제/대외협력담당 부회장은 국제전담이사와 대외협력전담이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 3)학술담당 부회장은 학술전담이사, 학회지전담이사, 논문집전담이사 업무를 총괄한다.
  • 4)사업담당 부회장은 사업전담이사, 기술전담이사 업무를 총괄한다.
  • 5)사무총괄 부회장은 총무전담이사, 재무전담이사, 일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총무전담이사)

총무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회의의 준비, 기록의 유지관리
  • 2)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 3)일반 간행물 발간 및 배포에 관한 사항
  • 4)회원관리에 관한 사항
  • 5)기타 타 전담이사의 업무에 속하지 않은 사항

제11조(재무전담이사)

재무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학회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3)기타 재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12조(사업전담이사)

사업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 2)수탁용역 및 기술자문에 관한 사항
  • 3)기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제13조(국제전담이사)

국제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국제학술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 2)국제 터널 및 지하공간 관련 단체와의 활동협력 및 연락에 관한 사항
  • 3)기타 국제행사에 관한 사항

제14조(대외협력전담이사)

대외협력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대관 민원 및 업무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
  • 2)제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 3)대외 섭외, 기부 및 찬조 관련 사항

제15조(기획전담이사)

기획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학회의 정관, 운영규칙 및 기타 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 2)학회의 중장기 발전방향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3)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4)기타 기획에 관한 사항

제16조(홍보전담이사)

홍보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섭외 및 홍보에 관한 사항
  • 2)학회홈페이지의 운영 및 유지와 관련된 사항
  • 3)기타 학회 홍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제17조(학술전담이사)

학술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학회 정기학술세미나 개최에 관한 사항
  • 2)학술 및 기술용역에 관한 사항
  • 3)기준 및 시방에 관한 사항
  • 4)유관학회와의 협력교류에 관한 사항

제18조(논문집 전담이사)

논문편집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논문집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 2)논문집의 인증, 등록에 관한 사항

제19조(학회지 전담이사)

학회지편집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1)터널기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사항

제20조(기술전담이사)

기술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 1)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에 관한 사항

제 5 장 기타

제21조(시상과 회장선출)

시상규정과 회장선출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2조(위원회)

정관 제27조와 제34조 3)항 ④호에 규정된 위원회 관련규정은 터널기술발전 일반사항을 다루는 “일반위원회”와 분야별 세부 기술을 다루는 “기술위원회”로 구분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상시 및 임시위원회)

회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상시 또는 임시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4조(학회부설연구소)

정관 제34조 3)항 ①호에 의거, 터널공학에 관련된 기술개발 및 연구를 위하여 학회부설연구소를 설치한다. 학회부설연구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확정예산전 경비의 지출)

총회에서 당해연도의 예산과 결산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가예산을 의결하여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부칙

제26조(운영규칙 및 세부규정의 제·개정)

운영규칙의 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관련 세부규정, 내규 등의 제·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