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회비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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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20,000원이고 연회비는 50,000원이다.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2)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원이다.
위와 같이 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가 2026년 4월 16일 개정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 연회비 및 종신회비의 인상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자 하오며, 유예 만료 기한은 추후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