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회 회비 인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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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 회원의 입회비 및 연회비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의 입회비는 20,000원이고 연회비는 50,000원이다. 종신회비는 연회비의 12배로 한다. 2)학생회원의 입회비는 면제하고, 연회비는 10,000원이다.
위와 같이 학회 운영규칙 제6조(입회비 및 연회비)가 2026년 4월 16일 개정 예정임에 따라 연회비 및 종신회비가 인상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