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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연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회원자격정지 안내
이름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날짜
2008.03.05 12:03
조회수
2185

* 연회비 장기미납자에 대한 회원자격정지에 관한 내용 

2008년 3월부터 연회비 3회이상 미납자는 회원자격을 정지하고, 학회홈페이지내 출판물 보기 정지 및 기술지 배포중단, 각종 세미나, 학술발표회 참석시 비회원으로 대우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단, 회비를 납부하시는 회원님들은 다시 정회원으로 복권, 이전과 동일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연회비 납부는 반드시 본인의 명의로 아래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630-005014-932 (사)한국터널공학회 
우리은행 1005-900-995732 (사)한국터널공학회 
국민은행 484201-01-227827 (사)한국터널공학회

※ 회원님께서 위의 사항 및 회비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한국터널공학회 TEL: 3465-3663, FAX: 3465-3666, E-mail: ktastaff@hanmail.net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