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운영규칙 개정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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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운영규칙 개정 관련 내용이 제9대 10차 이사회 11월 16일(수) 개최)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04월 25일(수) 정기총회에서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학회 명칭 변경 및 지하공간개발위원회의 설치에 따른 국제전담이사 업무의 조정(제13조 관련)
제13조(국제전담이사) 국제 전담이사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현행과 같음)
2) 국제 터널 및 지하공간 관련 단체와의 활동협력 및 연락에 관한 사항
3) (현행과 같음) 지하공간개발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제26조 관련)
제26조(지하공간개발위원회) 정관 제27조에 의거, 지하공간 활용분야의 학회역량 을 제고하고 폭 넓은 학술 활동을 위해 지하공간개발위원회를 설치한다. 지 하공간개발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위에 근거 규정에 따른 운영규칙의 정비 제26조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제26조~제30조가 하나씩 증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