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창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학회 활성화 및 분야간, 세대간 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그동안 회비미납으로 회원자격이 정지된 회원에 대한 복권과 종신회원으로의 자격전환을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신청기간
- 2012년 9월 19일(이사회 승인일) ∼ 2012년 11월 30일 까지
2. 정회원 자격복권
- 모든 정권회원 [2년이상 미납자]에 대하여 50,000원 납입시 미납회비
면제
3. 종신회원으로의 자격전환
1)종신회비 36만원 납입시 미납회비 전액면제 및 종신회원 승인
2) 가입후 5년이 경과된 회원 가운데 다음의 두가지 방법중 한가지 방법으로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자격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① [출생년도0000-1950(만62세 기준연령)]×3만원=[산정금액]
- 산정금액이 12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만원을 산정금액으로 한다.
- 산정금액 납입시 미납회비 전액면제 및 종신회원 승인
② [36만원-기납입 년회비의 50%(입회비제외)]=[산정금액]
- 산정금액이 12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2만원을 산정금액으로 한다.
- 산정금액 납입시 미납회비 전액면제 및 종신회원 승인
※ 기납입 년회비는 학회 사무국에 문의하시면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학회 사무국 : 02-3465-3663, 3665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회장 이 상 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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