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 시행 규정
2006년 9월 13일 제정
2008년 9월 10일 개정
2013년 7월 17일 개정
2025년 3월 20일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관 제2조(목적)와 제4조(사업)에 규정된 터널 및 지하공간기술에 관한 위탁연구, 자문 및 평가와 관련한 연구용역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사업관리위원회)
- 1) 사업관리위원회는 사업담당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획전담이사, 총무전담이사, 학술전담이사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하며 사업전담이사를 간사로 선임할 수 있다.
- 2) 사업관리위원회는 연구책임자 및 자문위원의 추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른 심의, 학술연구용역사업과 관련한 회장의 지시를 이행한다.
- 3)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한 통상적이고 경미한 사항의 신속처리를 위하여 사업담당부회장은 위원과반수의 동의로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 3 조 (연구책임자)
학회주관 학술연구용역 및 회원 무연고 기탁연구과제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연구책임자를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하며, 회원이 기획 유치한 연구는 사업관리위원회에서 연구기획자를 연구책임자로 선임하고, 회장에 보고한다.
제 4 조 (연구원)
연구원은 해당 학술연구용역 수행에 적격한 자로 연구책임자가 선임하며, 사업관리위원회에 연구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 5 조 (연구과업의 수행)
연구책임자는 수임 받은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및 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을 진다.
제 6 조 (연구비)
연구비는 연구의뢰기관 또는 의뢰자로부터 연구비용을 수령한 후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간접경비)
학회에서 수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은 연구수행사업 지원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사비를 포함한 총 연구용역비에서 아래와 같이 일정비율의 간접경비를 학회에 지불한다.
- 1)학회가 직접 외부수탁의뢰 받은 경우 계약금액의 20%, 그 외의 경우 계약금액의 15%
- 2)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등의 연구정산규정에 따라 정산되는 연구과업, 해외연구용역, 기준서(시방서, 기준, 편람 등) 제정 및 개정 등의 학회투자가 요구되는 연구용역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후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 3)단, 연구용역 계약서의 세부내역중 시험비, 조사비 등 직접경비는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간접경비 적용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 8 조 (조사비)
연구용역 계약서에 조사비를 책정할 수 있으며, 전문조사용역을 수행해야하는 경우 외주사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 9 조 (조사용역업체 선정방법)
연구용역 중 조사업무를 외주처리 하는 경우 조사업체는 연구책임자가 적격업체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복수의 업체를 추천하여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 10 조(연구성과 자문회의)
- 1) 모든 학술용역은 2인 이상의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 연구책임자의 판단으로 자문회의 생략할 수 있다.
- ①소액(3000만원 미만)이거나 용역자체가 단순 ‘자문’에 해당하는 경우
- ②용역성과에 대하여 발주자가 별도의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 2) 자문위원은 연구의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선임하되, 사회적 이슈 등 다양한 전문분야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에 선임을 요청 할 수 있다.
- 3) 자문회의비는 자료검토의 분량, 현장조사 등을 감안하여 연구책임자가 책정하며, 자문회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용역비에서 지출한다.
제 11 조 (하자책임)
연구수행 기간이나 하자보증 기간 중에 발생하는 모든 하자책임은 과업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에게 있으며, 총괄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귀속된다.
제 12 조(연구보고서 작성 요령)
연구용역 성과품 작성은 본 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 작성요령”에 따른다. 단, 발주처에 따라 별도의 양식을 요구할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1. 본 규칙은 2006년 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2. 본 규칙은 2008년 9월 10일 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3. 본 규칙은 2013년 7월 17일 개정일 이후 계약 체결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