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위원회 규정
2002년 04월 25일 제정
2005년 04월 13일 개정
2010년 07월 21일 개정
2011년 01월 19일 개정
2014년 09월 17일 개정
2026년 01월 08일 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정관 제34조 3)항 ④호와 운영규칙 제17조에 규정된 기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무)
위원회는 학회 내 소그룹 활동을 통해 위원 간의 관련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토론, 발표, 현장조사, 공동연구 등을 통해 터널 및 지하공간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임무를 갖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 1)학회의 회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활동은 선임된 위원장이 총괄한다.
- 2) 위원회는 터널 및 지하공간의 조사,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과 관련되는 제반 분야에 대해 특정 분야를 활동 범위로 정하여 구성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학회 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방안을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신설 및 활동을 개시할 수 있다.
- 4) 설치 및 운영중인 각 위원회는 회장, 기술전담이사의 발의를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활동을 일시 중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제4조 (위원장 및 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 1)위원장은 위원회의 추천 또는 공모를 통해 회장이 임명한다. 공모는 학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 2)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 3)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는 위원장 임기만료 30일전까지 위원장 후보를 회장에게 제청한다.
제5조 (재원)
위원회의 소요 경비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달․정산한다.
- 1)학회로부터 일정금액을 보조받아 운영한다.
- 2)위원회의 행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다.
- 3)경비는 기술전담이사 보고 후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근거자료를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 절차에 따라 정산한다.
제6조 (활동)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 1)위원회는 토론, 세미나, 학술발표, 현장견학,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전년도의 실적을 학회장에게 제출한다.
- 2)학회는 실적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를 조정하거나 위원회 활동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또 위원회는 다음 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학회에 제출하고, 학회의 조정을 거쳐 확정․시행한다.
- 3)실적 평가는 연간 활동보고서를 기반으로 하며, 세미나 개최, 공동 연구 수행, 학술 발표 등 정량적 지표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4)위원회의 각종 활동은 학회의 다른 일정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2개월 전에 기술전담이사와 사전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기술자문회)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기술자문회를 설치·운영한다.
- ①위원장 : 기술전담이사
- ②간 사 : 기술전담 수석간사
- ③위 원 : 각 기술위원회 위원장
- ④기 능 : 외부 요청에 대한 학회의 공식 학술·기술적 의견 심의 및 결정,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공통 사항의 심의·결정, 위원회 활동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제8조 (기타)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 중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